협약체결 안내


사단법인 한국선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맞춤형 직무능력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직원에게는 능력개발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협약기업
공동훈련센터 협약원칙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단법인 한국선급과 협약(1:1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컨소시엄 협약체결‘이라 함은 기업의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기업과 사단법인 한국선급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협약안내

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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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500인,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협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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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협약해지는 해지 사유가 도래하는 즉시, 기업에 사전 통보 없이 해지처리된다.

협약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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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서 (직인 날인) 2부  다운로드
  •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주소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명지동) 사단법인 한국선급 교육팀 컨소시엄교육 담당자앞

협약방법 및 절차

협약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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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정보 변경시
    - 단순정보 범위(기업명,대표자명,주소,담당자정보)
    - 변경방법 : 수강관리의 개인정보 변경에서 수정가능
  • 고용보험관리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 기존 협약해지 후, 협약을 새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약해지는 academy@krs.co.kr 및 대표전화번호 070-8799-869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절차

구 분 업무주관 내용

01협약체결여부 확인

신청기업
  • 협약체결안내 → 협약기업 현황에서 확인

02기업 담당자 지정

신청기업
  • 협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기업은 협약 및 직원의 교육참여를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
  • 담당자는 교육/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 담당자는 협약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며,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교육관련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03협약기업 신청

신청기업
  • 협약기업안내 카테고리에서 협약서 및 기업 일반현황 다운로드
  • 협약서 및 기업 일반현황을 모두 기재한 후
    협약서2부, 기업 일반현황 1부 출력하여 협약기업 직인을 날인

04협약서 제출

신청기업
  • 협약기업의 직인을 날인한 협약서 원본 2부와 기업일반현황 1부
    우편으로 운영기관에 제출
  • 제출처 주소
    (46762)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명지동)
    사단법인 한국선급 교육팀 컨소시엄교육 담당자

05 운영기관 검토 후 승인처리

사단법인 한국선급
  • 운영기관은 협약기업이 제출한 협약서2부를 검토한 후, 협약에 대한 승인처리
  • 운영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본 1부를 협약기업의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
  • 협약서는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이 원본1부씩 보관
  • 협약절차의 완료(협약기업등록여부)는 협약기업현황에서 회사명조회를 통해 확인